유정복 시도지사협회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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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도지사협회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

개헌에 필요한 논리와 명분 모두 갖춰…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 명확히 명시해야
정부 주도 국가운영체계 대개조… 지방정부 자치권 기틀 마련이 분권형 개헌의 초점
시도지사의 윤 대통령 면회 추진에 대해선 “진영 논리 심화” 우려

  • 승인 2025-02-12 16:2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유정복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을 초청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시장)은 12일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국가 운영체계를 지방정부와 대등한 구조로 대전환하고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도지사들이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진영 논리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전했다.

유정복 회장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출입기자단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심판, 정치권과 전문가 주장, 다수의 국민 의견 등 개헌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이 갖춰져 있다”며 “핵심은 현재의 헌법체계가 대통령과 정부, 국회 등 권력기관들의 권력행사를 과도하게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상하개념으로 두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라며 “지방정부가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지방의 의견을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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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개헌 가능성에 대해 그는 “핵심 문제는 정치적 합의를 할 수 있느냐다. 전·현직 국회의장과 헌정회, 국민의힘은 공통으로 개헌의 적기라고 얘기한다”며 “이재명 대표와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개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쓴소리도 했다.

유 회장은 “1960년∼80년대 거침없는 발전을 위해선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는 운영체계가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 양산을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행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 등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행사하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게 분권형 개헌의 초점으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의 대개조,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게 유 회장의 얘기다.

정부부처의 산발적인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유 회장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이 50조 규모에도 효과가 미약하다.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의 산발적인 보조금 체계가 문제”라며 “분권형 개헌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의 다양한 실정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보조금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충청권 4개 시·도지사의 윤석열 대통령 면회 추진과 관련해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소위 진영 논리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역을 관리하는 만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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