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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이 사업은 창원시 소재 신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청년 1인당 월 150만 원의 인건비를 3개월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기업 멘토에게는 월 5만 원씩 3개월간 수당을 지원한다.
올해는 청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채용된 청년에게는 3개월간 교통복지비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6개월 근로 유지 시에는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현장직무교육과 직무 소양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지원 인원을 작년 130명에서 올해 15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 채용기간도 공고일부터 하반기 기업 모집 전까지로 확대해 기업의 채용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8일까지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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