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2025년도 제267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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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2025년도 제267회 임시회 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 승인 2025-02-24 10:40
  • 수정 2025-02-24 10:5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50221 보도자료(부평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인천시 부평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2025 을사년 첫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졌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제안하고, 윤구영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강연숙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훈 의원, 여명자 의원, 윤구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평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손대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순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1일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15건의 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안애경 의장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대신 전달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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