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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DB |
평가는 회원 변호사들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직접 수행한 형사사건 담당 형사 등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사법경찰관(리), 검찰수사관, 해양경찰, 철도경찰,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법경찰관이다. 신뢰성 화보를 위해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명, 의뢰인 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한 변호사가 동일 사법경찰관을 여러 평가할 경우, 반드시 다른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평가영역은 3개 영역과 7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직무능력 및 신속성(20점)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 등으로 총점은 100점으로 평가된다.
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분석해 '우수 사법경찰관', '개선필요 사법경찰관'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에서 수집된 불공정 사례는 평가자 동의 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수사 실무 개선을 유도하고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최진영 회장은 "이번 평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더욱 중요해진 사법경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 인권 존중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는 널리 알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정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받는 수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찬 수습기자 dde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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