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소에 따르면 관내 성인 흡연 인구수는 2022년 10만2412명, 2023년 10만7366명, 2024년 11만608명 등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관내 금연구역은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놀이시설,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등 2만7943개소이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지정 아파트'는 52개소다.
또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된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 1196개소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4년 기준 서북구는 점검 5553건, 주의·지도 5500건, 과태료 부과·금액 53건, 465만원 등을, 동남구는 점검 519건, 주의·지도 519건, 과태료 부과·금액 135건, 850만원 등을 펼치며 올바른 흡연 환경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시는 금연 의지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흡연 실태를 파악한 뒤 상담사와 면담을 통해 금연 계획, 금단현상 대처 방법, 금연 행동 요법 등을 지도하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니코틴 보조제, 행동 강화 물품,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하고 6개월 금연에 성공 시 유지될 수 있도록 추후 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6개월 금연 유지 성공자는 2022년 270명, 2023년 391명, 2024년 421명 등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밖에 유동 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을 찾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홍보물, 금연도우미 책자 등을 배부하는 금연캠페인을 진행, 2024년 43개소에서 4만8948명에게 흡연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연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며 "내재적으로 금연을 시도하고 싶은 흡연자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보건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더 확대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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