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사망사고 건설사 상위 100대 명단 의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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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사망사고 건설사 상위 100대 명단 의무 공개해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명단 공개 법적 근거 마련
2024년 상위 20대 건설사 사상자 1868명, 대우 7명, GS과 포스코이앤씨 5명, 현대 3명 사망

  • 승인 2025-02-27 13:58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보도자료
박용갑 의원
최근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7일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으로,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건설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인명 피해를 줄이려고 시행했지만, 건설업계들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의가 잇따르자 2024년부터 공개를 중단했다.

국토부가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건설현장 사고 내역'에 따르면, 2024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모두 1천86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증가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7명), GS건설·포스코이앤씨(5명), 현대건설(3명) 등의 순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 시공사로 2024년 시공능력평가 4위를 기록한 현대엔지니어링의 건설현장에선 최근 3년간 5명의 사망자와 50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사고의 시공사 등 건설 사업자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분기별로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건설사에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미비한 법령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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