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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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 승인 2025-03-05 17:02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1-2.기장군청 전경
부산 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5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매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나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군은 3월 4일부터 31일까지 4주간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고 협의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토지가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자일 경우 상속등기 등 정리절차 후 신청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1차 도로폭 4m 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하고 1차 기준에 의거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여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건설과 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시책을 통해 현황도로 내 각종 분쟁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면서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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