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창녕군은 이 보증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청년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명의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19~4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