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실무원 처우개선 목소리 지속 "휴일근무 식대 추가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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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실무원 처우개선 목소리 지속 "휴일근무 식대 추가 지급하라"

학비노조 대전지부, 정년 연장 등 현안 촉구
"협의 대상 아냐" 대전교육청과 이견 못좁혀

  • 승인 2025-03-17 17:55
  • 신문게재 2025-03-18 6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당직실무원
학비노조 대전지부가 3월 13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휴일근무 식대 추가 지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수년째 인력난을 보이고 있는 당직실무원들의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직실무원들은 휴일 근무에 따른 식대 추가 지급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근로환경 개선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전교육청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근로 인정시간 확대와 정년 연장,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전면 적용 등 3개 현안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2월 14일을 시작으로 이후 매주 목요일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하고 있다.

당직실무원은 평일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16시간을 꼬박 학교에 머물고 있지만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9시간만 인정받는다. 그마저도 2023년 12월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1시간을 확대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긴 근무시간에 비해 노동가치로 인정받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현 65세가 규정인 정년 연장 문제도 꾸준한 쟁점이다. 흔히 고령친화 직종으로 불리는 당직실무원 지원자는 대부분 고연령층 퇴직자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입사한 지 2~3년 후에는 퇴직해야 해 현실적인 정년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모든 교육청이 65세로 규정돼 있어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가 필요하다.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공무직군 중 일부만 선제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어려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직실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 근로자로 분류돼 교육공무직 단체 협약 내 연장 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주말 근로인정시간은 24시간 중 14시간 30분을 인정받고 있지만, 식대 지원은 평일과 동일하게 한 끼에 그쳐 휴일근무 식대 추가 지급 필요성도 건의된다.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당직실무원들이 휴일에도 학교에서 24시간을 머무르는 만큼 추가 식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안의 경우 대전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출했었지만 교육청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해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 24시간 격일제로 야간과 휴무일에 학교와 기관 시설물을 경비하는 당직실무원은 학교 안전과 직결되는 막중한 역할에도 월 140만 원 안팎의 턱없이 적은 임금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5년째 채용이 미달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대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당직실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시한 교육청의 '재택 휴식안'도 노조의 반대로 타협점을 못 찾아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선 학비노조와 교육청이 당장은 이견을 못 좁히더라도 정년 연장 등 단계적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당직 실무원들은 특수직군이라 휴일·휴게 등의 사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제외하도록 돼 있어 고용노동부 승인 요건에 벗어나는 내용"이라며 "휴일 근무 추가 식대 지원의 경우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있어 지부 차원이 아닌 중앙 노조 차원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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