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실무원 처우개선 목소리 지속 "휴일근무 식대 추가 지급하라"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당직실무원 처우개선 목소리 지속 "휴일근무 식대 추가 지급하라"

학비노조 대전지부, 정년 연장 등 현안 촉구
"협의 대상 아냐" 대전교육청과 이견 못좁혀

  • 승인 2025-03-17 17:55
  • 신문게재 2025-03-18 6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당직실무원
학비노조 대전지부가 3월 13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휴일근무 식대 추가 지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수년째 인력난을 보이고 있는 당직실무원들의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직실무원들은 휴일 근무에 따른 식대 추가 지급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근로환경 개선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전교육청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근로 인정시간 확대와 정년 연장,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전면 적용 등 3개 현안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2월 14일을 시작으로 이후 매주 목요일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하고 있다.

당직실무원은 평일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16시간을 꼬박 학교에 머물고 있지만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9시간만 인정받는다. 그마저도 2023년 12월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1시간을 확대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긴 근무시간에 비해 노동가치로 인정받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현 65세가 규정인 정년 연장 문제도 꾸준한 쟁점이다. 흔히 고령친화 직종으로 불리는 당직실무원 지원자는 대부분 고연령층 퇴직자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입사한 지 2~3년 후에는 퇴직해야 해 현실적인 정년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모든 교육청이 65세로 규정돼 있어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가 필요하다.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공무직군 중 일부만 선제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어려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직실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 근로자로 분류돼 교육공무직 단체 협약 내 연장 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주말 근로인정시간은 24시간 중 14시간 30분을 인정받고 있지만, 식대 지원은 평일과 동일하게 한 끼에 그쳐 휴일근무 식대 추가 지급 필요성도 건의된다.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당직실무원들이 휴일에도 학교에서 24시간을 머무르는 만큼 추가 식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안의 경우 대전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출했었지만 교육청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해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 24시간 격일제로 야간과 휴무일에 학교와 기관 시설물을 경비하는 당직실무원은 학교 안전과 직결되는 막중한 역할에도 월 140만 원 안팎의 턱없이 적은 임금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5년째 채용이 미달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대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당직실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시한 교육청의 '재택 휴식안'도 노조의 반대로 타협점을 못 찾아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선 학비노조와 교육청이 당장은 이견을 못 좁히더라도 정년 연장 등 단계적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당직 실무원들은 특수직군이라 휴일·휴게 등의 사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제외하도록 돼 있어 고용노동부 승인 요건에 벗어나는 내용"이라며 "휴일 근무 추가 식대 지원의 경우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있어 지부 차원이 아닌 중앙 노조 차원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목동 을지의대 캠퍼스에 본관동 신축과 노후철거 등 변화 예고
  2. 대전·세종·충남 이틀째 이어지는 폭우에 피해 신고 잇따라
  3.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절차' 놓고 구성원 시각차
  4. 비 오는 날 줄었는데 물폭탄은 커졌다… 달라진 충청권 여름비
  5. [기고] '국악진흥법'이 가져올 지역 혁신과 조례 제정 필요성
  1. "우주항공 특허보유 대전기업 44곳 377건… 해외출원은 소수 특정영역 국한"
  2.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3. AI교육 확대 나선 대전교육… 교부금 개편 논의에 재원 마련 관심
  4.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 "민선 9기 허태정 시정, 소통 중심 생태·성평등 도시로 전환해야"
  5. 세종시의회, 실무 역량 강화로 '일 잘하는 의회' 도약

헤드라인 뉴스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거센 장맛비에 토사 와르르… 관리 사각지대서 사고 ‘비상’

9일까지 대전에 200㎜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올해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고돼 재난 발생 위험성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매년 대전시와 5개구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한다고 해도 잦은 극한 호우에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산에서 대량의 흙더미가 쏟아진 유성구 송강동 토사유출 역시 지자체에서 장마철 위험 급경사지로 관리하던 구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전날인 8일 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전에 시..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대전 이달 도시가스료,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물가 급등 속에 대전지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도 지난달보다 0.74% 오른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5% 인상된 수준이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평균 소비자요금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시 경제국은 최근 열린 7월 월간업무보고에서 허태정 시장에게 도시가스 요금 인상안을 보고하면서, 2인 가구 기준 월 3만 7000원을 사용할 경우 월 부담액이 약 296원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