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실무원 처우개선 목소리 지속 "휴일근무 식대 추가 지급하라"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당직실무원 처우개선 목소리 지속 "휴일근무 식대 추가 지급하라"

학비노조 대전지부, 정년 연장 등 현안 촉구
"협의 대상 아냐" 대전교육청과 이견 못좁혀

  • 승인 2025-03-17 17:55
  • 신문게재 2025-03-18 6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당직실무원
학비노조 대전지부가 3월 13일 대전교육청 앞에서 휴일근무 식대 추가 지급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수년째 인력난을 보이고 있는 당직실무원들의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직실무원들은 휴일 근무에 따른 식대 추가 지급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근로환경 개선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전교육청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근로 인정시간 확대와 정년 연장, 교육공무직 단체협약 전면 적용 등 3개 현안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2월 14일을 시작으로 이후 매주 목요일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하고 있다.

당직실무원은 평일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16시간을 꼬박 학교에 머물고 있지만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9시간만 인정받는다. 그마저도 2023년 12월 노사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1시간을 확대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긴 근무시간에 비해 노동가치로 인정받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현 65세가 규정인 정년 연장 문제도 꾸준한 쟁점이다. 흔히 고령친화 직종으로 불리는 당직실무원 지원자는 대부분 고연령층 퇴직자인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입사한 지 2~3년 후에는 퇴직해야 해 현실적인 정년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모든 교육청이 65세로 규정돼 있어 17개 시·도교육청의 합의가 필요하다.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공무직군 중 일부만 선제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어려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직실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 근로자로 분류돼 교육공무직 단체 협약 내 연장 근로나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특히 주말 근로인정시간은 24시간 중 14시간 30분을 인정받고 있지만, 식대 지원은 평일과 동일하게 한 끼에 그쳐 휴일근무 식대 추가 지급 필요성도 건의된다.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당직실무원들이 휴일에도 학교에서 24시간을 머무르는 만큼 추가 식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안의 경우 대전교육청에 요구안을 제출했었지만 교육청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해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 24시간 격일제로 야간과 휴무일에 학교와 기관 시설물을 경비하는 당직실무원은 학교 안전과 직결되는 막중한 역할에도 월 140만 원 안팎의 턱없이 적은 임금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5년째 채용이 미달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대전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당직실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시한 교육청의 '재택 휴식안'도 노조의 반대로 타협점을 못 찾아 제자리걸음이다.

일각에선 학비노조와 교육청이 당장은 이견을 못 좁히더라도 정년 연장 등 단계적 처우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당직 실무원들은 특수직군이라 휴일·휴게 등의 사안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제외하도록 돼 있어 고용노동부 승인 요건에 벗어나는 내용"이라며 "휴일 근무 추가 식대 지원의 경우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되고 있어 지부 차원이 아닌 중앙 노조 차원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부산 70세 이상 버스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2. 대전교도소·대전의사회 협력,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3. '대학생이 제안한 위성을 우주로'…항우연 경연대회 7개 팀 선정
  4. 32사단, 대둔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착수
  5. 90년 역사 품은 테미오래,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1. 대전 금연구역 5만여 곳에 지도원 35명… 단속 한계에 정책 실효성 의문
  2. 탈석탄 충남, 신재생 전환 이익 절반은 역외로
  3. 대전 서구 '구청장 직통문자' 100일…민원 999건 접수
  4. [세상보기] 각자도생의 시대
  5. [사이언스칼럼] 발전소를 더 지어도 풀리지 않는 전력망의 기술 과제

헤드라인 뉴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 수용자 대면진료 ‘메디컬센터’ 전국 첫 개설

대전교도소가 전국 교정시설 중 처음으로 스마트 메디컬센터를 구축하고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해 수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안과와 이비인후과 그리고 신경과에 대한 시설 내 전문진료를 시작한다. 2005년 교정시설의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으로 여겨져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교도소에서 스마트 메디컬센터 개소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하고 확보한 시설과 장비를 소개했다. 이날 법무부 교정본부 권창모 의료과장과 이동철 의료 교정관이 참석하고, 김재술 대전교도소장 주관으로 임정혁..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 '장애인 학대사건' 무혐의 뒤집혀… 시설 직원 구속 송치

세종시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시설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초기 수사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재수사 돌입한 지 5개월 만이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시설 직원 A(30대)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대전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시설 내 목격자 진술과 A 씨의 근무 시간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 씨에게 무혐의 처분..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고교 이주배경학생 급증하는데…대전·세종 한국어학급 '0'

대전과 세종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이 797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한국어학급은 한 곳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충북이 각각 한국어학급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전·세종은 고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 기반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대전지역 고교 이주배경학생은 655명, 세종은 142명으로 집계됐다. 두 지역의 학생 수를 합하면 797명이지만,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은 모두 운영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수험생들의 꿈을 향한 섬세한 붓 터치

  •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2026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 성료

  •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대전 3대 하천 가을 꽃단지 ‘인기’

  •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전경찰청,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