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정 무시·자율성 침해 법률·대통령령 대대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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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실정 무시·자율성 침해 법률·대통령령 대대적 개정

행정·농림수산·보건복지·문화관광·체육·환경·여성 등 분야 22개 법률·40개 대통령령 대상
지방시대위·법제처 주도해 행안부와 17개 시·도 의견수렴
18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본격 시행… 자치입법권 강화

  • 승인 2025-03-18 14:2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법률 22개와 대통령령 40개가 대대적으로 개정됐다.

권한을 틀어쥐고 지자체를 좌지우지해온 정부의 수직적 행정행태를 차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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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확대 법령정비. 제공=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법제처와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62개 법령은 지자체마다 다른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제처는 2024년 3월부터 지방시대위와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한 후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행정과 농림수산·보건복지·문화관광·체육·환경·여성·도시·건축·물류 등 10개 부처와 국가유산청 소관 정비과제를 발굴해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면 한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 역시 확대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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