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尹 개인 친위대 전락 경호처 해체 4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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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尹 개인 친위대 전락 경호처 해체 4법 대표 발의”

대통령 경호처 삭제하고 경호 기능은 경찰로 이관해 경호본부장 신설

  • 승인 2025-03-19 13:5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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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경찰 병력이 진입하기 위해 저지선을 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 친위대’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19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경호처 해체 4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조직법에 존재하는 대통령경호처 근거 규정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한다. 경찰청에 경찰청 차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대통령경호본부장’을 두는 규정과 경호에 특화된 경찰을 선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경호 책임자도 경찰공무원이 맡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의혹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으며,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등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해체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신청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독재정권에나 있을 법한 친위대로 전락한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해서 법률과 민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대통령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여 민주정과 법치주의라는 국가 정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같은 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의원 등 모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올해 1월 7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도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치안정감)을 만들어 국가원수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63년 12월 17일 창설된 대통령경호실은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실 소속으로 편입되며 차관급인 경호처였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호실을 별도로 신설해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두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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