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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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24개 안건 처리

  • 승인 2025-03-20 18:25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이 20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화성특례시의회가 20일 24개 안건을 처리하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화성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며 3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화성특례시장이 제출한 총 2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고, 2024년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1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그 결과, 24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송선영 의원(국민의힘, 봉담갑·향남·팔탄·양감·정남)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중심의 정책 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송선영 의원은 정명근 시장의 일정 비공개와 그로 인한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주간행사 계획에 시장님의 공식 일정을 포함하고 시민과 언론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공적인 행사와 간담회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언론의 접근을 보장할 것. 셋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할 것. 넷째, 지금까지 반복된 시민 알 권리 침해와 언론 자유 훼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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