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항소심 승소 '연현마을' 주민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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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항소심 승소 '연현마을' 주민 정담회

"연현공원 조성 신속 재개...상고 대비해 소송 대응에 총력"

  • 승인 2025-03-23 10:12
  • 신문게재 2025-03-24 2면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항소심 승소 ‘연현마을’ 주민 정담회.
최대호 안양시장이 항소심 승소로 접견실에서 '연현마을' 주민들과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23일 항소심에서 승소한 '연현마을' 주민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안양시가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최대호 시장과 주민의 면담이 이뤄졌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21일 오후 4시4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문소연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모임 대표 등 연현마을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다.

시는 14일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함에 따라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방문한 문 대표는 최 시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2심을 승소로 이끈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안양시는 연현공원 조성 관련 소송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안내했다.

최 시장은 "이번 소송 승소가 연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일산업개발 측의 상고에 대비해 소송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송 종결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해 연현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현마을 항소심 승소로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에 인접해 악취와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던 연현초, 연현중 학생을 비롯해, 연현마을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된다.


안양=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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