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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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승인 2025-03-25 17:26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1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가 25일 조세 기준 활용을 위해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접수 기간을 갖는다. 기간은 개별주택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시청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전자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 특성 재확인과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의견제출된 주택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무에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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