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체류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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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법무부, 미등록 이주 아동 임시체류 3년 연장

미성년 형제자매도 체류자격 동시 부여
부모는 통합교육 들어야 체류 자격 얻어

  • 승인 2025-03-26 16:32
  • 신문게재 2025-03-27 9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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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일정 기간 머무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국내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근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교육부, 인권 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해 오는 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개선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2021년 4월 19일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대상에 포함했다. 또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제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아동 1205명, 부모 1508명 등 총 2713명이 체류자격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경우 초등학생 926명, 중학생 154명, 고등학생 105명, 고교 졸업생 20명 순으로 많았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부터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체류 자격을 얻으려는 부모는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자녀를 실제로 보호·양육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이민 2세'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교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진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키로 했다.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구직?연수, 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내 성장 기반을 둔 외국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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