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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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민원 편의 증진·행정 효율 증대 호평

  • 승인 2025-03-27 16:43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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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사 전경.
대전 대덕구가 구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 받았다.

27일 대덕구에 따르면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대전시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구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에 선정돼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실천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적극행정은 공직자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개선 노력과 파급 효과, 성과 등을 점검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7개 광역단체와 75개 시, 82개 군, 69개 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행정안전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국민평가단'이 △기관장의 노력도 △제도개선 △인센티브 부여 실적 및 파격성 △홍보 및 교육 실적 △우수사례 및 체감도 등 20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대덕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활용해 공문 수령 및 민원 접수를 가능하게 한 'OK대덕' 앱 서비스를 구축, 종이 사용량 및 우편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 접수가 가능하게 돼 절차의 편의성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했다.

특히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없는 '비예산 사업'으로 달성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방식 개선으로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예산을 절감했으며 행정 효율을 증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인정받았다.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기계장비 취득세 가산세를 감면해 주민의 입장에서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와 산사태 피해 우려가 높은 백송아파트 일원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산지사방사업을 기민하게 추진, 재난으로부터 구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충규 구청장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대덕구 직원들이 구민 편익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등 노력해 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실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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