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3월 31일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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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3월 31일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모집

지정 기준 완화해 지원 사각지대 상권 발굴

  • 승인 2025-03-31 16:49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사진1) 서구청 전경 사진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재정난과 경영 문제를 겪는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25년 상반기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3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당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난 2월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점포밀집기준을 완화(상업지역 30개→25개, 상업 외 지역 25개→20개)해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상권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서구청 4층 지역경제과(☎042-288-243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관련 기준 완화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해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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