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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은 15세부터 39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매달 30만 원, 50% 초과 100% 이하 청년은 매달 10만 원 정부지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 3년 후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을 합친 총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을 지속해야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나 3년간 지속적인 근로 유지라는 조건은 현실적 참여 문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고용불안이 높은 저소득 청년층 특성상 중도 탈락 가능성이 존재해, 보다 유연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목돈은 약속할 수 있어도, 일자리는 약속할 수 없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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