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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이번 연장은 산불 피해로 인한 접수 지연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른 지급 대상 확대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에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 인증 농지와 공익사업 편입 농지 중 1년 이상 농업에 이용 가능한 농지도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시는 2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한 결과, 4월 말까지 8173명의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차등 지급 방식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5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연장 기간 동안 추가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공익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고령 농가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한 세밀한 안내 부족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기간 연장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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