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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은 주로 국세 확정신고 후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불분명으로 납세자에게 안내가 어려운 경우, 또한 소액 환급에 따른 납세자의 소극적인 신청 등으로 수령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시 누리집 내 배너 홍보를 비롯해 환급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및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급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미환급금 신청은 위택스, 정부24,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환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이 이뤄진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잔액이 환급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미환급금 건수의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지만,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환급 신청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2025년 4월 20일 기준) 인천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만 2657건, 23억 6200만 원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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