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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최근 잇단 강우로 산림 내 건조 상태가 완화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입산 금지, 소각 금지, 흡연 금지 등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국가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된 것도 해제 결정의 배경이다.
다만, 산불 조심 기간인 5월 15일까지는 인화물질과 발화물 소지를 동반한 입산은 여전히 금지된다.
입산 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는 계속 통제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산불 예방 인력 배치와 홍보활동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불법 소각이나 관련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도 예고했다.
하지만 단순 해제가 곧 안심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면이 촉촉해졌다고 해서 모든 산림이 안전해진 건 아니며, 남은 산불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등산객과 농작업 인근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진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돼 왔다.
강우 뒤 찾아오는 느슨함이 오히려 위험의 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명령보다 앞서는 건 결국 시민 각자의 경계심이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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