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이 저지한 국힘 ‘친윤 쿠데타’… 김문수 공식 대선 후보 확정

  • 정치/행정
  • 6·3 대선

당원이 저지한 국힘 ‘친윤 쿠데타’… 김문수 공식 대선 후보 확정

친윤 ‘쌍권’ 비대위 주도한 한덕수 옹립, 24시간 만에 무산
ARS 당원 찬반투표서 한덕수 교체 부결… 김문수 대선 후보 자격 회복

  • 승인 2025-05-11 09:27
  • 수정 2025-05-19 11:06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50510008349_PYH2025051001670001300_P2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쌍권’(권영세·권영동) 지도부가 주도한 한덕수 후보 옹립, 이른바 ‘친윤 쿠데타’가 하루 만에 막을 내렸다.

당원들이 직접 막아섰기 때문이다.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하면서 공식 후보가 된 반면, 하룻밤의 꿈에 젖었던 한덕수 후보는 자격을 상실했다. 사의를 표명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당원들에 의해 쫓겨난 신세가 됐다.

국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거부하자, 5월 9일 밤부터 본격적인 후보 교체 절차를 진행했다. 지도부는 10일 오전 0시부터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한덕수 후보의 입당과 후보 등록 안건을 잇달아 처리했다.



GYH2025051000010004400_P4
5월 10일 국민의힘 전 당원 대상 후보 재선출 찬반투표 결과, 한덕수 후보로의 대선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되면서 5월 11일 예정된 전국위원회는 취소됐다.
이어 이양수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새벽 김문수 후보의 선출 취소를 알리는 공고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냈다. 오전 3시에 낸 공고 마감 시간은 1시간 후인 오전 4시까지로, 정당 사상 전례 없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알았는지 한덕수 후보는 오전 3시 30분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책임당원이 됐다고 발표했고, 국힘은 한덕수 후보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신청했으며, 동시에 김문수 후보의 자격은 상실됐다고 공표했다.

속전속결로 이뤄진 친윤 지도부의 후보 교체작업에서 가장 필요한 건 명분과 정당성이었다. 이에 지도부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모든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ARS 찬반조사를 진행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김문수 후보는 1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힘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성토했다.

회견 후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고, 심문에 직접 참석해 "정당은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는데, 당이 새벽에 후보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선출을 취소하고 다른 후보자를 뽑았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와 함께 경선을 치른 주자들과 일부 의원들도 지도부의 전횡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 안팎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거졌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진행됐지만, 끝내 실패했다.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지도부가 진행한 ARS 찬반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10일 오후 11시 회의를 열었는데, 투표 결과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이 나오면서 후보 교체 안건은 부결됐다. 이로써 ‘쌍권’의 친윤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24시간여 만에 막을 내린 친윤 쿠데타는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 취소와 후보 등록 공고, 한 후보 입당과 당 후보 등록 등이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절차적 하자가 크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원투표 안건이 부결된 것도 절차적 정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250510008482_PYH2025051002750001300_P2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부결 후 입장문을 통해 "이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즉시 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빅텐트를 세워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건 너무 안타깝지만, 이 또한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찬반 투표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시점에 후보 교체를 거듭하는 혼란상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시, 천안사랑카드 2월 캐시백 한도 50만원 상향
  2. 대전도심 실내정원 확대 나선다
  3. 대전 설명절 온정 나눔 행사 열려
  4. 대전충남 통합 이젠 국회의 시간…법안 처리 가시밭길
  5. 대전시의회,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행정자치위 소관으로
  1. 6·3 지방선거 4개월 앞… 막 오른 '금강벨트' 경쟁
  2. '행정수도 세종'에 맞춤형 기업들이 온다...2026년 주목
  3.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혹한기 봉화댐 건설 현장점검 실시
  4. 꿈돌이라면 흥행, '통큰 나눔으로'
  5. 대전시 '2026년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연다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통합 삐걱대나… 지역여론 두 동강

대전충남 통합 삐걱대나… 지역여론 두 동강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국회 심사를 앞두고 지역 여론이 두 동강 날 위기에 처했다.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애드벌룬을 띄우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지방정부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골든타임 속에 이처럼 양분된 지역 여론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는지 주목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2월 국회를 민생국회 개혁국회로 만들겠다"면서 "행정통합특별법안 등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

대전·충남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9명 소재·안전 확인 중
대전·충남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9명 소재·안전 확인 중

대전과 충남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중 9명에 대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일 대전교육청·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응소 아동 중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은 예비 신입생은 대전 3명, 충남 6명이다. 대전은 각각 동부 1명·서부 2명이며 충남 6명은 천안·아산지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이다. 초등학교와 교육청은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소재와 안전 파악을 위해 가정방문을 통한 보호자 면담과 학교 방문 요청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소재와 안전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아동에 대해선 경찰 수사 의..

마른김 가격 몇 년 새 고공행진… 대전 외식업 물가인상 부추기나
마른김 가격 몇 년 새 고공행진… 대전 외식업 물가인상 부추기나

마른김 가격이 몇 년 새 고공행진하면서 대전 외식업계 물가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김이 필수로 들어가는 김밥부터 백반집까지 가격 인상을 고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오르며 부담감을 키우고 있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대전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월 30일 기준 1330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가격은 2024년보다 33% 올랐다.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10장에 1000원으로, 1장당 100원에 머물렀는데 지속적인 인상세를 거듭하면서 올해 1330원까지 치고 올라왔다. 2021년부터 2025년 가격 중 최고·..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

  •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 ‘척척’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준비 ‘척척’

  • 눈 치우며 출근 준비 눈 치우며 출근 준비

  •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 3일부터 정당과 후보자명이 게재된 현수막 부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