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입법 드라이브… 지역 경영인들 깊어지는 주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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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입법 드라이브… 지역 경영인들 깊어지는 주름살

노란봉투법에 더 센 상법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 미칠 파장에 주목… 노사간 분쟁 심화 우려
하반기 자사주 소각, 주4.5일제 도입 예고에 허탈감도

  • 승인 2025-08-25 16:38
  • 신문게재 2025-08-26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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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전지역 경제계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강행하자 경영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개정안(2차 상법개정안)'이 연이틀 통과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 센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또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등도 담겼다. 집중투표제가 시행될 경우, 소액주주들은 힘을 모아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시켜 이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헤지펀드 등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경영권 개입으로 지배구조가 흔들릴 것이라는 게 경영계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전날인 24일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 확대, 사용자 개념 확장, 불법 쟁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 했지만, 의석수 열세로 단 하루 지연시킨 것에 불과했다.

노동 관련 입법이 계속되자 지역 경영계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경영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 대전은 노란봉투법이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지역 제조업에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 그리고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도 "초강대국(미국)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까지 벌이고 있는데, 우리(한국 정부 및 여당)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공감하면서도, 경제계의 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전의 한 기업 대표는 "기업들이 위기상황에 몰리면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설비투자는 물론 직원 채용도 줄이게 된다"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기업인들의 체감하는 경기상황은 최악인 데, 6개월 남은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여당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허탈감을 드러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시작일 뿐"이라며 "하반기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 관련 입법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경영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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