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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공 예시 사진-청양군 제공 |
14일 군에 따르면 지하수는 지층의 정화작용을 통해 깨끗한 물이 생성되지만, 오염 물질이 한계를 초과해 유입되면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다. 원상복구에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군은 지하수 관리대장을 통해 방치공을 발굴하고 있지만, 지하수법 시행 이전 개발돼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적절하게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지하수 방치공은 발굴에 한계가 있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군은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캠페인과 리플릿, 전광판 등 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해 신고한 방치공 1공당 온누리상품권(1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1공당 1건의 포상금 지급을 원칙으로 1년에 1인 최대 10건까지 지급한다.
주민 제보로 발견된 방치공은 현장 조사를 통해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원상복구를 추진한다. 방치공 신고는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으로 하면 된다.
오수환 소장은 "지하수와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 방치공 제보가 절실하다. 주민의 자발적·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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