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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신청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군은 접수 완료 후 6월 중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제도적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며 "대상 농업인께서는 반드시 5월 30일까지 신청을 마쳐 달라"고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공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다.
하지만 그 출발선은 여전히 '신청 여부'라는 행정 절차에서 결정된다.
정책은 준비된 자에게 향한다.
기회를 놓친 이에게는 제도도 손을 내밀 수 없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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