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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 시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4년간 유지되던 과태료 유예 조치는 5월 31일 종료되며, 6월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지연 또는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고제 정착을 위해 장기 계도기간을 유지해 왔으나, 신고율이 95.8%에 이를 정도로 제도가 안착됐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기준은 기존 대비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최대 100만 원, 최소 4만 원 수준이었으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최대 30만 원, 최소 2만 원으로 조정됐다.
실수에 의한 신고 지연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의성이 짙은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유지해 차등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 30일 이내 신고되지 않거나 허위 신고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7월부터 각 지자체가 실제 부과를 시작한다.
다만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만 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RTMS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 인증 후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혼선 방지를 위해 5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부동산 플랫폼과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한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확정일자만 받은 계약자에게는 알림톡도 발송해 누락 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익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강화하되, 행정처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의 칼끝은 무거우나, 방패 또한 날카롭다.
실거래 투명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장 신뢰의 기준이 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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