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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이번 제도는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난임휴가는 기존 복무규정의 한계를 보완해 회복시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
도담도담휴가는 10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에게 분기별 1회 특별휴가를 부여해 육아 시간 확보를 지원한다.
난임휴가는 여성 공무원에게 시술 후 회복일 2일을 추가로 부여하며, 남성 공무원에게도 1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이는 업무 병행이 어려운 치료 환경에서 경력 단절을 예방하려는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려면 조직 내 눈치 문화와 육아 책임 분담 인식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휴가는 제도이지만, 사용은 분위기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
육아가 조직문화에 스며들기 위해선 휴가 사용을 장려할 실질적 리더십과 제도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가 바뀐다고 삶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제도가 없으면, 삶은 바꿀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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