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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당부<제공=창녕군> |
군은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이다.
저수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창녕군 수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신고서와 시공 도면을 첨부한 서식 제출이 필수다.
군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 시행에 시민 협조를 요청했다.
저수조는 수돗물 저장과 위생에 있어 핵심 시설로 꼽힌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관리가 수질 안전의 기본이다.
그러나 신고제만으로는 시설 상태 점검이나 실질적 위생 확보에 한계가 있다.
등록 이후의 정기 점검 체계와 이행 여부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물은 고이기 전에 지켜야 한다.
신고는 시작이고, 안전은 관리에서 완성된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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