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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도는 5일 2025년 가입자부터 자부담의 지방비 지원 비율을 60%에서 70%로 늘리고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주계약 지원 한도는 최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리고 특약은 한도 없이 지원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양식 어가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30개 양식 품목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어업인 자부담 50% 중 일부를 지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2025년 제1회 추경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약 7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지난해 유례없는 폭염에 의한 고수온으로 도내 양식장 952어가에서 659억 원 피해가 발생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아질 전망이다.
도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보험료 지원 확대로 양식어가의 부담을 낮춰 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후 처리에만 급급할 뿐 고수온 피해 예방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보험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집이 불타고 나서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 불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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