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북 고창군의회가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규탄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
고창군의회는 "최근 한빛원전에서는 6호기 격납건물 배기 중 방사선 감시기를 거치지 않은 채 기체가 방출된 사건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특히 7월 5일에는 1차 계통의 중대한 설비인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를 신규 교체한 직후, 제어봉 구동장치 연결 부위에서 냉각수 누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잇따른 사고로 한빛원전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고창군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요 현안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고창 군민의 최소한의 동의도 없이 추진 중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고창군의회는 부지 내 일방적인 건식저장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장화를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 노후된 한빛 1·2호기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군민의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고창군에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