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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방치 자료화면<제공=거창군> |
차도와 인도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군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군은 지난 6월 「거창군 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비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9일 조례 공포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에 나선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 구역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속한다.
무단방치 신고 접수 시 해당 기기 업체에 자진 이동 처리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 조치되지 않으면 견인하며 업체는 대당 2만 원 견인비와 보관료를 부담한다.
군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분기별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했고, 관내 고등학교 학생 대상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거창경찰서, 전동킥보드 업체와의 합동 간담회를 통해 최고속도 하향(25km→20km), 1일 4회 업체 자체 정리 등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견인 조례 시행으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시간 내 자진 처리 원칙이 업체의 협조 의지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평일 낮 시간대 한정 단속도 야간이나 주말 무단방치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통해 군민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조례는 완성됐지만, 거리 곳곳에 널린 킥보드들이 정말 사라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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