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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김선민 거제시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조례안에는 일회성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시장 판단에 따라 반복 집행이 가능한 구조"라며, "이는 사실상 항구적 사회보장제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접근"이라 강조했다.
또한 그는 "5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아무런 제도적 보완 없이 다시 상정한 것은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라며, "정당한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을 시장의 공약 이행 수단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이번 조례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실제 사업은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집행된다"며, "사업이 종료되면 조례는 상존하더라도 자동 실효 상태가 되는 것"이라 해명했다.
담당자는 또 "복지부 회신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거제시는 사업의 일회성 계획을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회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안건을 상정한 것이며, 의회 심의를 거쳐 통과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시정질문과 언론 브리핑의 순서는 의도적 무시는 아니며, 시 차원의 설명 책임을 다한 것"이라 반박했다.
다만 조례안 자체가 삭제되거나 자동 폐기되는 구조는 아니며, 보건복지부 회신에서도 "지속성 또는 반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협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조례는 제도이고, 예산은 선택이다.
시는 일회성을 강조하고, 의회는 구조를 지적한다.
두 입장의 온도차 사이에서 시민들 민생 회복을 위한 설계가 과연 단단했는지 묻는 시선이 남는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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