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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실시 … 도심 내 불법소음 차량 집중 단속 |
이번 점검은 불법 개조 및 소음을 유발하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차량을 정지 상태로 두고 변속기어를 중립에 놓은 후 급가속 시 발생하는 소음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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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실시 … 도심 내 불법소음 차량 집중 단속 |
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음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 문제"라며 "앞으로도 정기 및 수시 점검을 병행해 불법 개조 차량과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제천시청(043-641-6394)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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