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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제천시청 전경)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번 7월분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함께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되며,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7월에 일괄 부과된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반만 부과되고 나머지는 9월에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자는 가까운 은행 CD/ATM,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제천시청 세무과 과표팀(043-641-5651~5)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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