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66억 원 부과…전년 대비 32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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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66억 원 부과…전년 대비 32억 원 증가

  • 승인 2025-07-16 09:5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7.16(김해시  2025년 7월 재산세 666억원 부과)1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물./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66억 원을 부과했다.

건축물 및 주택 등 총 27만 1000여 건에 달하는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32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개별 주택가격 상승과 대규모 공동주택 신규 공급, 신·증축 건축물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해시가 1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5만 6246건에 391억 원, 주택분 21만 5011건에 275억 원으로 총 666억 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2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시는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개별 주택가격이 평균 1.36% 상승한 점과 대규모 공동주택의 신규 공급, 그리고 신·증축 건축물 증가를 꼽았다.



재산세는 실제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과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때는 7월에 일시에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은행 자동입출금기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 계좌 이체 납부 △신용카드 결제 △ARS 전화 납부 등이 가능하다.

정순호 재산소득세과장은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로 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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