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가부 세종 이전이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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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가부 세종 이전이 더 급하다

  • 승인 2025-07-15 17:04
  • 신문게재 2025-07-16 19면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행정수도 완성 과정의 일부로 세종에 안착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면 안 되는 이유와 다르지 않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남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자문위원회, 일부 국책연구기관이 언젠가는 세종으로 합쳐야 할 이유 또한 같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과 함께 수도권에 있는 여가부의 세종 이전 문제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부각됐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법률이 개정되면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 했는데, 따지고 보면 여가부는 서울에 잔류할 뚜렷한 명분도 없다. 행복도시법(제16조 2항)에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2항 6호의 '여성가족부' 규정을 없애는 법제화를 거치면 된다. 5호 '행정안전부'가 삭제돼 이전한 사례는 좋은 본보기다.

중앙부처 중에는 정부서울청사에 4개, 과천에 1개가 남아 있다. 여가부는 효율성 측면에라도 세종에 둥지를 틀어야 한다. 과천 소재 법무부와 나란히 여가부 이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할 역사적·법적 명분은 벌써 사라졌다. 해양수산부는 세종시 입지를 전제로 한 부처였다. 명시적인 법으로 규정할 필요조차 없었다. 더 급하고 중요한 현안인 여가부 이전부터 추진해야 한다. '세종 행정수도'는 국가 미래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아니던가.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명해 세종으로 합류하면 위상 격상이나 부처 간 협업에 훨씬 유리할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 직속 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서울에 위치한 것에서 더 이상 미이전의 구실을 찾을 수 없다. 외청인 경찰청이 서울에 있는 행안부 역시 세종에 둥지를 틀었다. 정부부처 외청까지 이전을 검토할 만하다. 지금 우선할 일은 해당 법 조항의 3호(법무부), 6호(여성가족부)를 삭제하는 입법 완료다. 행정수도 기능과 위상 정립에 가까이 다가서는 일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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