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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복지운동 시민 단체인 '대전복지공감'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대전시와 서구에 저소득 주민, 위기 가구에 대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9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로 추정되는 60대와 30대 모자가 사망한 지 20여 일 지난 뒤 발견됐다. 이들은 수천만 원 채무에 관리비가 3개월 간 연체돼 단전·단수 독촉장이 오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5월 지자체의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신청해 생활비를 지원받기도 했다.
대전복지공감에 따르면, 생활고로 사망한 2014년 2월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위기 징후인 단전·단수 등 공공요금 체납,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체납, 관리비 체납, 금융연체 등의 정보들을 구축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지자체에 알려주고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다. 최근에는 위기 징후 관련 정보를 확대해 현재 47종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연계 정보를 받아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 극단적 선택에 몰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문제는 이번 대전 모자가 사망하기 전 이미 공공요금 연체나 관리비 체납, 카드 연체 등에 따른 위기 징후가 보였지만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전복지공감은 "지난 5월에야 행정복지센터로 어머니가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해 3개월 정도 지원받았으나 채무, 신용카드 체납, 가압류 등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생계지원 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 생계지원을 하기 위해 자격 조사 과정에서 부채와 가압류, 금융 연체, 공공요금 체납 상태 등을 확인하고 금융상담과의 연계, 아들의 고용 위기 관련 일자리 연계 등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와 연계, 심리 상담과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긴급 생계지원은 단기적 지원으로 최대 6개월밖에 지원이 안되고, 기준 문턱이 높아 많은 위기 가구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탈락 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전복지공감은 "다른 지역은 주민 생활 지원 조례를 통해 국가가 설정한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자체가 좀 더 낮은 문턱을 기준으로 해 지원하고 있다"라며 "대전도 지역 주민의 생활의 어려움에 따른 복합적 문제를 국가의 제도에만 머물지 말고 지역 주민의 삶을 살펴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복지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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