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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면 수해피해 지역 시찰<제공=합천군> |
이번 지정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한 직후, 김윤철 군수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선포로 전국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으며, 행정안전부가 공식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군이 부담해야 할 재해복구비 중 지방비 일부가 국비로 대체된다.
이를 통해 합천군은 복구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와 통신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적 지원이 제공된다.
군은 NDMS 입력 기한인 7월 30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벽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윤철 군수는 전 직원의 휴가를 미루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복구 설계를 선발주하고 조기 착공 절차를 병행하는 등 복구 체계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의 구조가 행정 절차에 집중된 만큼, 실제 복구의 체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조정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접지원은 혜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에 가깝고, 표준화된 지원 방식만으로는 피해의 복잡성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현실도 있다.
재난은 규정대로 움직이지만 복구는 예외를 품어야 한다.
공식은 빠르지만, 회복은 늘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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