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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말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 발주 시 해당 연도 전체 공사금액의 2% 이상을 신기술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량적 목표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조례가 신기술 도입을 발주청에 단순히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던 한계를 보완해, 신기술의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유도하고 부산의 건설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신기술 우선 적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신기술 도입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신기술 활용 금액 비율은 평균 0.56%에 불과하며, 부산시 또한 0.85%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임말숙 의원은 "건설 신기술은 공기 단축, 유지관리비 절감, 시공 품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입증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도입이 저조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발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행정적 정합성도 보완했다.
임말숙 의원은 "기술혁신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보다 선제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번 개정은 선언적 조항을 넘어서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서, 부산이 스마트 건설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는 공공 건설 사업에서 기술 혁신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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