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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당진어시장이 침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
27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앞서 26일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특별재난지역인 서산, 예산을 방문해 피해 현황과 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지사는 "도내에서는 이미 지정된 서산과 예산을 제외하고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섰다"며 "빠른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가 지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자체의 행·재정능력으로 재난 수습이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땐 지방비 부담액의 61.3%~74.4%까지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동시에 피해 주민은 간접 지원 24항목에서 37항목까지 추가 지원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정부가 긴급히 조사단을 파견해 일부 지역을 먼저 지정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지정 지역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추가 선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오후 6시 기준 시군별 피해 규모는 아산시 534억 원, 당진시 429억 원, 홍성군 293억 원, 천안시 197억 원, 공주시 192억 원, 서천군 158억 원, 청양군 126억 원, 부여군 108억 원이다.
당진시의 경우 폭우로 인해 농경지와 비닐하우스가 대거 침수되고, 주택과 상가, 도로시설 등의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 당진시는 이미 특별재난지역 국고지원기준 피해 금액인 122억 500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는 현재까지 없는 상태다.
아산시 역시 침수 피해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과 상가 등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한 국고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외 6개 시군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그러나 추가 지정이 지연되는 이유는 복잡한 선포 절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지자체별로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NDMS)에 피해규모를 입력한 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와 심사,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 20~30일이 소요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시 현장조사 시점인 19일 기준으로 피해가 심각했던 지역을 우선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앙정부가 우선 선포한 이후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피해 규모가 불어나면서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호우 피해 중앙합동조사단을 파견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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