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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분할, 합병,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된 주택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다.
이에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 187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재무과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하면 된다.
열람 후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기한 내 우편, FAX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후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열람, 의견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재산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가격은 25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및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도 제공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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