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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침수된 서천군 마을도로 |
서천군 판교면과 비인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6일 선포됐다.
판교면과 비인면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천군 전역의 누적 강우량은 평균 252㎜로 집계됐으며 서면에는 448㎜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피해 규모는 공공시설 215건 49억원, 사유시설 1427건 13억원 등 총 1642건 6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판교면은 24억원, 비인면은 13억원의 피해가 확정됐다.
서천군은 피해 발생에 따라 인력 273명과 장비 444대를 긴급 투입해 공공 및 사유시설 384건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요금 등 총 12개 항목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구승완 서천군 안전관리과장은 "큰 비가 내렸지만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라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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