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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전경. |
이번 개선은 시민들이 기존 이용방식에서 가장 불편을 호소해 온 복잡한 태그 이용 절차와 요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이용절차는 기존 '승차-촬영-전송-하차' 네 단계에서 각각 태그해야 했던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승차와 하차 시 두 번만 태그하면 된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고, 운전자와 승객 모두 보다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용요금 체계도 대폭 개편됐으며, 기존에는 관내 구간 이용 시 기본 자부담금 1000원 외에 총 요금이 70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개선 후에는 1000원만 부담하면 추가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관외 구간에 대해서는 7000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이용자가 부담하면 되며 이 외에 이용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행복택시는 계룡시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독거노인,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면·동사무소에서 행복택시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건설교통실 최재원 주무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성은 물론, 운전기사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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