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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이는 단순 행정서비스 차원을 넘어 공무원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군은 최근 잇따른 악성민원 사건으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근거로 강화된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악성민원은 위법민원과 부당민원으로 나뉜다.
위법민원은 단순 폭언, 모욕, 명예훼손, 협박, 성희롱, 폭행, 기물 파손, 스토킹, 신상 공개 등 명백한 불법 행위들로 정의된다.
또 부당민원은 담당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나 면담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 그리고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지속·반복적인 상담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군은 위법민원 발생 시 증거 확보, 안전요원 호출, 경찰 신고, 피해자 분리 등 즉각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수사 의뢰와 고소·고발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부당민원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고, 장시간 지속되는 상담은 종료를 안내하며,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민원과와 행정복지센터는 통화 및 면담 내용을 자동 녹음·녹화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고지 없이도 녹음·녹화가 가능하다.
또 흉기 소지, 폭언·폭행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 및 퇴거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보호 장비도 대거 확충했다.
민원과 3대, 행정복지센터 10대의 웨어러블 카메라와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50대가 보급됐으며, 민원창구에는 투명 가림막과 비상벨이 설치돼 경찰과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특히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주체를 개인이 아닌 기관으로 확대하고, 전담 대응팀이 법률 지원에 나서며 소송 비용도 기관 차원에서 지원한다.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돼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최대 6일의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심리 상담과 치료비도 지원되며, 상담은 2회 이내 회당 10만 원, 의료비는 최초 1회 20만 원까지 보조된다.
군 관계자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켜내는 것은 결국 안정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진다"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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