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학원 관련 6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34%에 해당하는 22건이 광고 관련 위반사항이다. 처분사항은 과태료 부과 14건, 경고 20건, 교습정지(10일) 2건으로 중복 처분을 포함한다.
학원 학습자 모집을 위한 인쇄물이나 인터넷 광고 시 교습비를 비롯해 등록(신고) 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 과정 또는 교습 과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 학원과 교습소 광고 땐 법령에서 정한 광고표시사항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포함해야 하며 '완벽', '최고', '최대', '넘버원', '완전' 등 증빙되지 않은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정진성 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과 교습소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해 불필요한 민원이나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