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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
29일 시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국토부가 사실상 성남시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불이익을 전가해 구체적인 쟁점을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첫째, '성남시에만 이월 제한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이월 제한 조치가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 뿐이며, 실제로 즉각적인 적용을 받는 곳은 내년에 초과 물량을 배정하지 않은 성남시가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고양시의 경우 같은 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초과 물량이 더 많아 적용을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가 형식적으로 '모두 적용'이라 표현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제한을 받는 것은 성남시 뿐이며, 사실상 성남시에만 규제가 집중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둘째, 성남시 기본계획에 이월 제한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성남시 기본계획에 '연간 허용정비물량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며, 성남시가 스스로 수립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 올 6월 해당 문구를 반영한 것은 사실이며 왜곡되고 있다. 이 문구에서 말하는 정비물량은 관리처분 시점의 '허용 정비물량'을 의미하며, 이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니라 이주 시점에서 주택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관리 개념이다 강조했다..
국토부는 최근까지도 2026년 정비구역 지정 대상 물량과 선정방식에 대해 시와 협의를 지속해 왔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월 제한'을 근거로 성남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째,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기준과 구역 간 결합을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성남시가 선도지구 공모 평가기준과 이격되어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추가하면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공모 일정, 표준 평가기준 제시 등 전 과정을 주도했고, 2024. 6. 17. 국토부 주관 점검회의에서도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 평가 가능'이라고 안내했고,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해 절차와 내용 모두 국토부와 공유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이제 와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역할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공모 기준을 성남시가 임의로 정할 정도로 시에 권한을 준 것이라면, 정비 물량 선정 역시 시가 주도적으로 설정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이번 국토부 설명자료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책임을 성남시에 떠넘기려는 것일 뿐"이라며, "국토부는 26일 조치가 실질적으로 성남시에만 불이익이 집중되어,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당 주민들과 함께 물량 제한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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