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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경 /중도일보 DB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영농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품목을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농산물 65개 품목과 축산물 3개 축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최근 폭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강화 요구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업분야에서도 탄소 감축기술 보급과 저탄소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정체와 판로 부족 등은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2030년까지 저탄소 인증 농가 3만 호, 연간 유통 판매량 5만 t, 소비자 인지도 9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인증제도 기반 강화 ▲유통·소비 활성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중점 추진한다.
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컨설팅 전문성 강화, 신규 품목·기술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참여 농가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수요처와 수요 창출 유통체인을 구축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생산·유통·소비 주체의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저탄소 농축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제품 포장재에 탄소 저감 효과를 표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판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소비가 안정적인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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