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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기준 2억 6790만㎡(8104만평)으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92배에 달한다. 공시지가는 2020년 31조 4000억 원에서 2024년 33조 4000억 원 규모로 약 2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전체 필지 중 7만 7714필지(641만평)로 약 41%를 보유해 가장 많았다.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조 9300억 원에 달하며 4년 전보다 약 1조 1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토지 면적을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미국인으로 전체 면적의 53%인 1억 4331만㎡(4335만평)을 보유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13조 8680억 원이다.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5만 1738필지(공시지가 4조 2000억 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상업용지, 단독주택, 레저용지, 공장용지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서울시, 제주도, 인천시 순으로 많았다. 특히 서울시의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약 12조 2000억 원으로 지역별 공시지가 중 가장 높게 집계됐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2022년부터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1951건의 위법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절반이 중국인으로 나타났으며, 위법 의심행위 유형별로 거짓신고가 가장 많았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 거래만 해당하고 토지취득은 사실상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토지 허가제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중과세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 및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농지의 외국인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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