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0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징수된 재원은 교통기반 구축사업, 교통시설 확충·개선 등에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 시설물이며, 부과 기준일인 2025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년도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부담금 경감받을 수 있다"며 "소유권 변동은 10일,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 사용과 시설물 미사용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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