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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기상청이 폭설로 구조물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 앞서 대설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12월부터 시범 발송한다. (사진=중도일보DB) |
대전지방기상청(청장 박경희)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대전과 충남·세종에서 기상청의 대설 재난문자(CBS)가 시범 운영된다. 기후변화로 겨울철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폭설이 빈번하고, 구조물 붕괴와 고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충남은 겨울철 서해 위험기상이 국내로 유입하는 길목에 위치해 당진과 서산, 서천 등 폭설을 겪고 있다. 충남 당진에서는 2025년 1월 17일 오후 6시부터 폭설이 시작돼 6시간 만에 20㎝ 이상 쌓였고, 오전 5시 42분께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사 지붕이 무너져 783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대전기상청은 한 시간에 5㎝ 이상의 강설 발생 시 '교통안전'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24시간내에 신적설 20㎝ 이상 쌓이고 시간당 3㎝ 이상 쌓이는 눈이 내릴 때 '시설물 붕괴 주의' 대설 재난문자(CBS)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12월 1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으로 지난 1월 당진 축사 붕괴사고와 같은 폭설에서 무너짐 발생 7시간 전에 문자가 전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기상청은 또 지진조기경보에 지진현장경보를 결합한 2단계 운영으로 지진발생 통보시간을 현재 3~10초대에서 3~5초대로 단축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진앙에서 15㎞ 밖의 지역에서는 지진의 진동보다 재난문자가 먼저 도착할 수 있어 대비할 수 있고, 재난문자보다 지진의 진동이 먼저 도착하는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75%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 지금은 예상진도 2 이상 시·군·구에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일괄 발송하고 있으나, 12월부터는 예상진도 3 이상 해당하는 시·군·구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예상진도 2 이상 시·군·구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인다.
박경희 대전기상청장은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대설 발생 시 저희 기상청에서 직접 강설실황과 유의사항을 담은 문자를 발송해 대피시간 확보를 돕겠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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